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미투' 남정숙 前교수 "직장 내 성추행은 조직 책임" 산재 신청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남 전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는 "대학 내 폐쇄적이고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서는 언제든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적 침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라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조직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산재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강사, 연구원, 비정규직 교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성폭력뿐 아니라 2·3차 폭력까지 가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폭력 피해 교수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학내 성폭력 폭로 후 이어진 보복성 해고나 학계 퇴출 등 2차 피해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남 전 교수의 산재 신청은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이경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에 합류했다.

이 전 교수는 남 전 교수의 폭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내고 학교에서 물러났고,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3. 3캄보디아 범죄 조직
    캄보디아 범죄 조직
  4. 4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5. 5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