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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30대 위탁모…경찰, 구속영장 신청

SBS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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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갓난 아이의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를 촬영한 위탁모 3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고 그제(5일)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지난달에도 생후 15개월된 문모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돌보던 문양은 지난달 23일 병원에서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 등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김씨의 학대 혐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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