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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초뽀·트렐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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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6일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김씨와 강씨는 각각 지난달 16일,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어 넘어가지 않았다"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강씨도 "구속된 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된 드루킹 일당 6명 중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또다른 공범 ‘솔본아르타’ 양모(34·구속)씨, ‘둘리’ 우모(32·구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이들 세 명은 지난 4월 17일 구속돼 지난달 16일 밤 12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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