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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소' 서지현 "꽃뱀 아니냐? 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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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45·사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6일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꽃뱀 아니냐’는 프레임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민사소송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 검사가 전날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자리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서 검사 측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형사 재판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청구 금액을 1억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법원 실무를 고려해 실제 법정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정했다"고 했다.

서 검사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나가보니 나를 둘러싼 처음 듣는 말이 많았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 검사를 둘러싼 이야기 중 90%는 가짜뉴스"라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출마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서 검사는 이날 "폭로 이후 검찰 내·외부에서 ‘쟤는 정치하려고 한다’, ‘좋은 자리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며 음해했다"면서 "누가 내부고발한 사람을 좋은 자리에 데려가겠나. 검찰을 그만 둘 생각으로 (폭로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출마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럴 깜냥이 못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썼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정책기획단장)로부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당히 심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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