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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100명 “한국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본질은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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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조선인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공사현장에서 토목 노동을 하는 강제징용 조선인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의 변호사 100명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5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느껴 성명 발표 방안을 급히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공동성명 자료에는 변호사 89명, 학자 6명 등 총 95명이 서명한 것으로 거명됐지만, 의견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과 일본 정부 측이 1991년 유사한 입장을 밝혔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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