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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혐의’ 前 조선일보 기자, 무죄 호소…“공개된 장소에서 그럴 수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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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선일보 기자 A씨.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전 조선일보 기자 A씨.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무죄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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