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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한국에 있다" 목청 높이는 日

SBS 성회용 기자 are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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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일본 전범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문제는 자신들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시절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日 외무상 : (1965년) 일본이 약속한 5억 달러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약 1.6배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거액을 지급하고 모든 걸 정리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판결도 100% 한국 측이 책임질 문제라고 고노 외상은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도 연일 강경한 대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츠시타 신페이/자민당 의원 :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전면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을 역이용해 일본 국내용 강경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고비는 이달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한일 정상이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응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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