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유족회 등 5·18 3단체, 개별 공법단체 지정되나?

노컷뉴스 광주CBS 이승훈 기자
원문보기
민평당 장병완 의원, 관련 법 개정 추진
광주CBS 이승훈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운영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해 있지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5월 3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뤄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명이 지난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오랫동안 5.18을 기념해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