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드루킹 "노희찬 자필유서 증거 부동의…죽음 경위부터 확인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원문보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돈 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죽음이 정말 자살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씨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특검 측이 노 의원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저희가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공소제기를 했는데 노 의원의 유서에는 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등 다르다”며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불러서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도 자살로 발표가 났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필 유서가 증거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한 것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노 의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7월 자필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씨 측은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 노 의원의 부인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이라고 하는 만큼 당연히 불러야 한다”며 “10분 정도만 하면 되고 (신원 문제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신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노 의원의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망인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굳이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식으로 서면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입증취지나 증인신문 필요성을 내달라”며 “검찰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식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