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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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