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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당사자 "용감한 판결 감사, 대체복무 성실히"

SBS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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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 당사자인 오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용감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과 이행이 남았는데,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남성,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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