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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노회찬 자살 진실부터 밝혀야"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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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4000만원 강연료 전달했을 뿐…노 의원 부인 증인으로 불러달라"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의원의 자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드루킹 측은 "정말 자살이 맞느냐"며 노 의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측이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강의비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을 지급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측 변호인은 "특검은 5000만원을 줬다며 강력한 증거로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유서에는 4000만원을 받았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 의문의 자살을 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살로 발표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 진실을 밝히려면 왜 의문스럽게 자살을 했는지 먼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필 유서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정말 자살이 맞는지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드루킹 측은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또 자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 의원의 사망 사건 담당 경찰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 당일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 신청, 그리고 자살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 신청을 요청했다.

드루킹 측은 또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김씨를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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