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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에서 '무죄'까지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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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1969년 7월22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확정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2002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5월21일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첫 무죄 선고

▶2004년 7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정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2004년 8월26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합헌 7:위헌2"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양심이 자유 제한되나 입법정당성 인정, 국가 안보·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중요한 공익…합헌7:위헌2"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김영식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 첫 무죄 선고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병역기피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

▶2018년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포함…집총·병역 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과도한 제한"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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