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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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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게 됐다.

대법은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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