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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까?

YTN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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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4년 만에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변론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8월30일) :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앵커]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죠?

[인터뷰]

병역법 88조에 보게 되면 입영통지를 받고 나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3년 이하보다도 정당단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1심과 2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징역을 처한다, 내린 상태였죠.

[앵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병역기피자 처벌하는 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이건 합헌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병역법 체계를 보면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병역특례요원 이렇게들 구분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병역을 집어넣어라. 헌법불합치를 한 것이고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재의 뜻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꼭 총들게 하지 말고 군사훈련 받지 않게 하고 대체복무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반영을 한다면 굳이 이 타이밍에 아마 대체복무에 관한 입법이 논의가 되는 와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무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은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무죄가 나올...

[인터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방송 출연했다면 절대 아마 무죄 안 나오고 유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라서 무죄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인터뷰]

더군나다 대법관의 구성비도 중요한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14명 중에서 8명 정도 이상이 진보적 성향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헌재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급심의 경향 자체도 거의 무죄로 지금 판결을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보다 과연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막상 실태를 보게 되면 이것이 평화에 대한 양심이라기보다는 특정 종교인들이 95% 이상이 사실은 지금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대치하는 이런 관계에서 병역의 의무가 더 우선시 되는 공익 가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무죄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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