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귀던 여성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퍼뜨린 몰카범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이를 들어준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손수지>
![]()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막뉴스] 다급히 뛰어가는 경찰관들...흥분하며 흉기 난동에 현장 '난리통'](/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6%2F01%2F26%2F202601260920122046_t.jpg&w=384&q=100)
![[단독] 배터리 사진도 찍었는데…군경 또 부실수사 의혹](/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6%2F870653_1769434806.jpg&w=384&q=100)

![[영상] 359명 탄 필리핀 여객선 침몰, 최소 18명 사망…"선체에 구멍"](/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6%2F01%2F26%2FAKR20260126141500704_01_i.jpg&w=384&q=75)

![[영상] '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정부·재계 특사단 캐나다행](/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6%2F01%2F26%2FAKR20260126124800704_02_i.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