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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17건"...정부 조사서 첫 확인

YTN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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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 등에 의해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정부 공동 조사단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파악된 성폭행 범죄가 모두 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7건 가운데 8건은 공동조사단에 새로 신고가 접수됐고 9건은 5.18 당시 자료와 유공자 보상 심의 서류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은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5월 19~21일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주부와 여고생, 대학생, 회사 직원이 포함됐습니다.

군인 두 명 이상의 집단 성폭행 사례도 2건 확인됐습니다.

상무대 군 영창 등지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고문 등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 사례에도 가해 군인은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부대 표시 등 진술을 들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조사권이 없어 입증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공동 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겨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2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법 시행 40여 일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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