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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자행"…국가차원 첫 공식 확인

헤럴드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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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계기로 6월 출범했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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