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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소송을 낸 지 21년, 국내 소송 13년 8개월 만의 결론이었습니다.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98살 이춘식 옹은 기쁘지만 나 혼자 살아 남아서 슬프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한국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승소 취지의 6년 전 대법원 소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13년 8개월, 신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98살 이춘식 옹만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춘식 옹/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그 사람들(숨진 원고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을 낼 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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