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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신일철, 2012년 주총서 韓법원 판결 수용 의사 밝혀

연합뉴스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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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다면 어떻게 할 것?" 질문에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답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발언…실제 배상 나설지는 '미지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임원이 과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징용재판 지원모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이 지난 2012년 6월26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당시 이 회사의 사쿠마(佐久間)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이 답변은 한 주주가 "징용공(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지불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나왔다.

사쿠마 상무는 이에 "우리로서는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가겠다"면서 "만에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패소하지 않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 2018.10.30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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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 2018.10.30 kane@yna.co.kr (끝)



이런 발언이 나온 주주총회는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시점(2012년 5월24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뒤 열렸다.

주주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가 최종 해결됐고,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을 한 신일본제철과 별도의 회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펴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쿠마 상무의 발언 내용은 '징용재판 지원모임'의 소식지인 '무지개 통신'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집행 여부에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일철주금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매듭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법원 배상판결 피고 신일철주금 로고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신일본제철의 후신)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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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배상판결 피고 신일철주금 로고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신일본제철의 후신)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jhcho@yna.co.kr (끝)



다만,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양국간 정치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이 2012년과 같은 입장을 갖고 판결을 수용하며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신일철주금은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사쿠마 상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판결이) 한일간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니 판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만 말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일본 신일철주금,2012년 한국 법원 판결때 수용 의사 밝혀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본 신일철주금,2012년 한국 법원 판결때 수용 의사 밝혀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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