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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로 징용재판 개입의혹 처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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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檢수사가 이번 판결 견인”,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탄력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수사가 힘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5년간 지연시킨 배경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검찰 수사로 판결 지연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3개월 만에 재판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판결 전까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뤄온 이 사건 관련 재판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 7월 검찰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13년 11월 말 대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 시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각각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말 임 전 차장이 외교부 당국자와의 회동 전과 후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취지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견인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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