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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사례 1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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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출범· 수사 시급”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이 17건 접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간 피해자를 통해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지난 5개월간 조사를 통해 당시 17건의 성폭행 범죄 사례를 수집했다. 이 중 공동조사단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7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광주시의 5·18 보상심의 자료와 구술자료 등을 통해 취합했다.

공동조사단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하면서 구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뤄 진상조사위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 안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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