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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만에 결론

SBS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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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식 옹/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숨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나와서 눈물이 나오고]

이 할아버지처럼 과거 일제 시대에 돈도 받지 못한 채 밤낮으로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알기도 어려운 이런 강제 징용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은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류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확정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승소 취지의 6년 전 대법원 소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13년 8개월,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올라간 지 5년 만입니다.

신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98살 이춘식 옹만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춘식 옹/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그 사람들(숨진 원고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원고 세 사람이 이미 별세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이춘식 옹은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최정호/故 김규수 씨 부인 :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됐던 멍울 진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풀 수 있었을 텐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낼 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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