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바른미래 "강제징용 손해배상 승소, 정부가 나서 일본 배상 받아야"

이데일리 박경훈
원문보기
30일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 환영"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까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내려졌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판결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만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 분 중 이춘식 어르신을 제외한 세분의 어르신은 돌아가셔서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과 달리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도 않고 일본정부에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만이 의미가 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2. 2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3. 3젤렌스키 푸틴 전쟁
    젤렌스키 푸틴 전쟁
  4. 4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5. 5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