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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연합뉴스 최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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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lee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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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leekm@yna.co.kr (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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