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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냉각 우려"

SBS 유병수 기자 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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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NHK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보는 만큼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한국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은 이번 사안 이외에 두 건이 있다"며 "모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판 진행 등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도 판결 내용을 속보로 전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전후 한일협력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지통신도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전면 부정한 형태"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진행 중인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22만 명을 넘는 만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한일 경제관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앞으로 양국 대응에 따라서는 외교와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한일은 새로운 불씨를 껴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 간 외교관계와 경제교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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