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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 절대로 못받아들여"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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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하며 의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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