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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일본 정부, "결코 수용 못해...한국 정부가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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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사진)은 30일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뒤엎는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에 대해 이런 일본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것과 함께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시점에서도, 국제재판을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ICJ에 제소할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한국 측이 일방적이고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됐다”면서 “일본의 기업 또는 국민이 이 판결에 의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가 의연한 필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안에선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확실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당시 한국에 5억달러(무상 3억달러ㆍ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금 제공을 통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무성은 이날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청구권 관련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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