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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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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의 후속 조치,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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