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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상보)

아시아경제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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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안돼"
소송제기 13년만에 소송 막내려...재상고심 4년만에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에 의한 강제노역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여모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5명이 일본 전범기업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은 무려 13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강제노역과 착취, 감금행위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범죄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일 청구권 협약은 양국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 따르면 한일간 재정적, 민사적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조약체결을 추진했다는 역사적 배경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일본법원의 판결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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