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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13년 만에 일본기업 배상책임 확정' 강제징용 소송 일지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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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1965.6.22 = 정부, 일본정부와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

▲ 1997.12.24 / 여운택ㆍ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1.3.27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 2002.11.19 /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2.28 / 여운택ㆍ신천수ㆍ이춘식ㆍ김규식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5.8.26 /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2009.7.16 /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5.24 /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2013.7.10 /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 2014.6.10 / 대법원, 사건접수 2년 만에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

▲ 2018.5.2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후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지연 등)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발표

▲ 2018.7.20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 2018.7.27 = 대법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8.10.30 / 대법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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