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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시위자 성폭행…정부 조사서 접수”

중앙일보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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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 거리. [중앙포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 거리. [중앙포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 일부가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박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고,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 나머지 2건은 사건 관련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토대로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특히 일부 신고자들은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국방부와 5·18 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해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는 대로 조사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8일,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에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 3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공동조사단은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했고,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해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제대로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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