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노숙인 뒷모습 '몰카' 무혐의 처분…"치료·간호 목적"

연합뉴스 김선형
원문보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고발된 A(43)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샤워하는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가량 촬영한 뒤 상급자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적 목적이 아닌 치료와 간호 목적이었다"며 "복지사와 상급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상은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