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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헤럴드경제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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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사진=123rf]


-‘제자 성폭행’ 무혐의 받았지만, 손배소는 패소

-法 “피고 설명 수긍…무고 고소도 없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유명 학원 강사가 뒤늦게 검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강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윤이나 판사는 한 유명 학원 강사 A 씨가 제자 B 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과거 학원 제자였던 B 씨가 “A 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신고한 것이었다. B 씨와 연인 관계였던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고소 내용이 퍼져 비난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나눴던 평범한 내용의 메신저 기록이 나왔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B 씨 역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진술을 바꾸면서 A 씨는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A 씨는 오랜 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피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수치스러워 처음에는 진술을 망설였다’는 설명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만 19세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성관계를 범죄로 생각했을 수 있다”며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보낸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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