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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前보좌관, 드루킹이 전자담배 주니 돈으로 달라 했다"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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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돈을 건넨 경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씨./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씨./뉴시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첫 공판에서 드루킹 측근 ‘성원’ 김모(49)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9월 25일 한씨에게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김 지사에게 자신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전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500만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성원은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드루킹, ‘파로스’ 김모(49)씨와 함께 만났다. 성원은 당시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직 등 인사 추천 문제가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억했다.

성원은 이 자리에서 전자담배를 한씨에게 선물해줬으나 한씨가 "나도 아이코스 있다"며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그러면서 "아이코스 말고 돈으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취지의 말을 재차 했지만 성원은 "대놓고 돈 달라는 사람이 어딨느냐"며 한씨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드루킹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한씨가 받는 월급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한씨는 "이번 달 월급이 적다"고 했다. 이내 한씨는 다시 드루킹에게 "부인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또 앞서 받지 않겠다 했던 전자담배도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씨의 행동에 드루킹은 ‘돈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한 달 뒤 다시 한 음식점에서 만나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원은 "메시지에 (한씨) 월급이 275만원이라 돼 있어 2배 정도인 500만원을 준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이 당시 한씨에게 500만원과 전자담배가 담긴 가방을 주자, 한씨는 "나를 양아치로 아느냐"며 화를 내며 안 받으려 하다 이내 다시 가방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 돈은 약 6개월 뒤인 지난 3월 돌려받았다. 성원은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루킹 등을 긴급체포하자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한씨를 만나 500만원과 이자 11만5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돈을 여러 번 거절했다"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결국 받았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드루킹의 뇌물 사건은 심리를 마치고, 다른 관련 사건과 병합해 함께 선고하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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