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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 선고 전 법정구속

SBS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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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최근 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살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살 어린이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들과 부모 진술 등을 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습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둔 결심 공판에서 직권으로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전문 심리위원 제도는 성폭력 사건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인 전문 심리위원의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정구속 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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