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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백종원 "중견기업→중소기업, 법대로 그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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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진출에는 "호텔내 저렴한 한식당 있으면 해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 "중견기업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출액이 큰 데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이유'를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매출 방식이 수수료가 있지만 원자재 공급도 해야해 도소매 유통도 포함돼 있어 그런 것 같다"며 "매출액의 80%~90%는 수수료와 원부자재 공급으로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 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도소매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연 매출이 해당 기준을 넘게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게 되는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신규출점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현재 더본코리아의 연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세제 혜택 등을 받았다고 지적해왔다.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등록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왔다는 비판이다.

이날 백 대표는 호텔업을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호텔더본'을 열었다. 호텔더본 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제주더본'도 설립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호텔 진출 갖고 말이 많다. 어떤 이유로 진출했는가'라는 질의에 백 대표는 "음식점 하는 사람이 호텔까지 한다고 오해를 받는데 호텔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다"며 "왜 호텔에 한식당 없어야 하나, 왜 10만원 20만원인가. 호텔 내에 저렴한 식당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비싼 식당만 있어야 하나 의문 때문에 시작했다"고 답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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