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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영장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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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 신체가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 수사 기법이다.

지난해 8월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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