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헤럴드경제 당직자공용
원문보기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11개월 영아 몸 눌러 질식사

[헤럴드경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 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원장 김 씨와 공모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 씨는 동생 김 씨와 A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