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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교사 ‘주의’로 끝?…‘스쿨 미투’ 끊이지 않는 이유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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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내 성추행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주의만 주고 사건을 덮는 등 성비위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한해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내 성추행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주의만 주고 사건을 덮는 등 성비위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한해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학교장이 주의만 주고 사건을 덮는 등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한해 수십 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교사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 2016년 22건, 2017년 13건, 올해 2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중징계해야 할 교사를 경징계만 하거나 학교 측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 신고나 교육청에 보고를 늦게 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 2016년 한 중학교 교장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만 주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교사는 이듬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또 저질러 결국 해임됐다.

작년에는 충남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학교에서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일이 적발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같은 해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를 촬영해 기소됐으나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경징계 이유였다. 당시 중징계를 요구한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교원 성비위 사건 처리 점검결과를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가 쉬쉬하는 바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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