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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재초환 피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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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난 5일 인가 결정
△잠실 진주아파트 위치도.

△잠실 진주아파트 위치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인가를 받게 된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잠실 진주아파트는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가능 시기를 이달로 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취득이 늦어졌으나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진주 아파트는 서울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 있다. 부지 면적은 11만 2558㎡, 전용면적 59~184㎡ 1507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하면 최고 35층, 287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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