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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판결 불복·항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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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날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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