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도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6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필기시험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미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신한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카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에 필기전형이 포함돼 있다. 출처=우리카드 홈페이지 |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6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필기시험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미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신한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금융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넘는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위 캐피탈사와 8개 전체 카드사는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김승현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