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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고 하천 투신한 20대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 되나

노컷뉴스 광주 CBS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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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박요진 기자

9개월 된 어린 자녀를 안고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하천으로 뛰어든 A(28·여)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친지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아들을 안고 약 2m 수심 하천으로 뛰어들었다.

하천으로 뛰어든 이후 A씨는 아이를 안은 채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구조됐다.

A씨와 A씨 아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진술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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