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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강사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 어학원장 벌금형

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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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퇴직금 지급 문제 생기자 "아동하대 신고" 협박]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인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소재 어학원 원장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입출국에 제한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를 언급한 건 B씨가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생을 퇴실시키는 과정에서 학생을 밀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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