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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도 1주택자 갈아타기용 주택대출은 허용

SBS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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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 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습니다.

즉,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연간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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