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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핑계로 학생 교복에 손 넣고 신체 만진 男교사 '미투' 고발

서울경제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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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등을 핑계로 신체 접촉을 일삼은 교사가 ‘스쿨미투’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고 교사 K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어 교사이자 학교 내 교지편집부의 지도를 맡았던 K씨는 수 차례 학생들에게 “피곤해 보이니까 안마를 해 주겠다”며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K씨는 “얼굴은 통통한데 각선미가 예쁘다”, “몸매가 아줌마 같다”는 등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살이 찐 것 같다. 허리를 만지면 살이 쪘는지 안다”며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역시 받는다.

K씨의 혐의는 올해 4월 이 학교 졸업생이 “재학 중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불거졌다. 이 졸업생은 재학 중 다른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K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의 폭로가 이어졌다. 다수의 피해자는 K씨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안마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달 14일 트위터에 ‘○○여고 스쿨미투’ 계정을 만들어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K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올해 5월 직위에서 해제됐다.

서울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K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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