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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1호' 이윤택, 징역 6년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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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1심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뉴스1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뉴스1



극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은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9일 징역 6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극단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진 점을 이용해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감독은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지도를 해주겠다며 여성 배우들의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감독의 범행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이 전 감독은 이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 전 감독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도 안마를 받고 연기지도를 해준 것일 뿐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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