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여생도 화장실 몰카’ 해군사관학교 생도 퇴교 조치

경향신문
원문보기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사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김모 생도를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중징계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게 내려는 조치다.

위원회는 김 생도를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한 것으로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관학교 전경.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해군사관학교 전경.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김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라 경찰이 수사한다.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사관 임용도 못 한다.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다.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생도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