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드루킹 측 재판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 전달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드루킹 김동원씨(49) 측이 재판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씨와 도모 변호사가 공모해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도 변호사는 “제가 돈을 전달했는지 안했는지 자체를 모른다”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23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이날 재판은 지난달 27일 특검 기소 후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해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도 없다”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 측은 설령 댓글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댓글조작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려면 댓글조작이 네이버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돼야 하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씨 등의 행위로 과연 (네이버의) 정보처리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댓글조작이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싶다”고 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매크로나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 것도 전혀 몰랐다”며 “단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운동을 한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